청년 월세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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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타지에서 직장 생활 및 아르바이트로 홀로 돈벌이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했는데 집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세 외에도 지출해야할 돈들이 많이 있고요. 주거비가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면 정말 마음의 부담을 덜텐데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접수 기간이 그리 길진 않은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1.내용

저소득 독립하는 청년들에게 제공이되며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든든한 기반 없이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지원 대상

1)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2)만 30세 이상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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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혼인(이혼)

4)미혼부/모

5)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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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외 대상

1)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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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5.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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