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4. 1. 23. 11:39

새로운 2024년 육아휴직제도 월 최대 450받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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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급여 신청

 

 

일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은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기도 합니다. 경재적으로 올 손해 또는 경력 단절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고용보험제도가 제시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이전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이

2024년 이전

1.일반 육아휴직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분의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치를 합산하여 받습니다. 

조건: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혜택: 통상임금의 80%지급 (나머지는 복직 후에 6개월치를 합산하여 받음)

기간: 1자녀당 최대 1년 가능

 

2.특례:

 1) 조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2) 혜택: 3개월간 통상 급여의 100% 받음,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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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6+6 부모육아휴직급여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원)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일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2.특례(6+6부모육아휴직급여)

 1) 조건: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2) 혜택: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부모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상한액이 매월 상향함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한다면 첫째달부터 6째달까지 총 6개월 동안의 부모 모두의 지급액을 합치면 총 3900만원이 됩니다.

 

*단 2024년 이전 처럼 복직 후 지급되었던 25%는 지급되지 않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2024 육아휴직 급여신청

준비해야할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024 육아휴직 급여신청

 

2024 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방법 (3가지)

 1)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2)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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