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했는데 늘어난 지출이 이래저래 합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데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면 더욱 든든하겠죠? 모두가 아래 정보 읽으시고 양육수당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 양육수당 정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현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꼭 얻고가세요!^^
1.내용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고, 만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ubMain/aplySubMain.do
어린이집을 보내도 0세는 일부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0세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
-만1세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2.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수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4.추가정보
전화문의: 129(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