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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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했는데 늘어난 지출이 이래저래 합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데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면 더욱 든든하겠죠?  모두가 아래 정보 읽으시고 양육수당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 양육수당 정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현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꼭 얻고가세요!^^

양육 수당
양육 수당

 

1.내용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고, 만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ubMain/aplySubMain.do

 

어린이집을 보내도 0세는 일부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0세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

-만1세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2.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수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양육 수당
양육 수당
양육 수당
양육 수당
양육 수당
양육 수당

 

3.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양육수당
양육수당

 

4.추가정보

전화문의: 129(보건복지부)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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